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최대 2백만원

2016-08-04 11:04:28 게재

단속수단 턱없이 부족

형평성 문제 지적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단속카메라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분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카메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7개 지점(남산공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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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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