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하루 5천원 이상 추진
2018-01-15 10:26:35 게재
1년 일해도 100만원 불과
정부여당 처우개선안 마련
1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1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금이 하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지만, 현행법으로는 추가 인상이 불가능해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면,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공제부금이 4000원이었을 때 1년 일한 건설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100만8000원이다. 10년 일해도 1500만원 수준으로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부금이 최고액인 5000원으로 올랐지만, 현행법에 따라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법령을 개정해 공제부금을 5000원 이상으로 못박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보류되면서 건설근로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퇴직공제부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부금액의 지속적인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를 다시 논의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건설근로자를 경력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의무화 방안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사업 부문에서 적정임금제를 먼저 도입한 뒤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라며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어둡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성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