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시공사-주민 갈등 구청이 중재
중구 현장민원실 운영키로
서울 중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구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주택정비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는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 구에서 추진 중인 동화동 공원·지하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우선 시행한다. 다음달부터는 새롭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공사현장에 본격 적용한다. 공사장 갈등 해소방안 핵심은 현장 민원실 설치와 민원해결 협의체 구성.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명시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16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사에서 주최해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한 뒤 설명회를 열고 공사 내용과 현장민원실에 대한 안내를 하는 형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도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게시판이나 사회적관계망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현장민원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공사현장이 대상이다. 시공자가 설치해 준공때까지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민원실은 각종 갈등해결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주민 대표를 포함해 시행사와 시공사 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원해결 협의체를 꾸리게 된다. 구는 협의체와 별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만 97곳. 지난 2년간 소음·분진 관련 95건, 진동·균열 관련 95건, 일조·조망권 침해 관련 13건, 사생활침해 등 기타 99건까지 302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거나 시공사에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부 민원은 장기화되고 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구는 사전 정보제공과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 당사자들이 빠르게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등 해소방안은 필요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갈등 해소는 물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형사고 예방,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까지 4가지 효과가 있다"며 "법만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