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적인 산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은 50명 이상, 농업, 어업 등은 3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①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돼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①대표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서의 장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호선(互選)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총괄적인 협의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⑨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①개최 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산안법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필요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