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정비
2026-06-23 13:00:05 게재
대법 양형위원회 … 채권추심 기준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가중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 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이날 채권추심법 상 채무자 이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