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2021-08-03 11:32:16 게재

임금체불액 제조업 다음으로 많아

건설업은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로 인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물론 재래식 산재사망사고 다발과 고질적인 임금체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보다 27명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30명 늘어난 458명으로 절반 이상(51.9%)를 차지했다. 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도 1.72에서 2.00으로 높아졌다.


건설업의 고령화는 산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77.3%(354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41.9%(192명)가 발생해 2019년(144명)보다 48명이나 증가했다. 또 60세 이상 44.5%(106명)가 떨어짐 사고에서 발생해 전년보다 14명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 전체 사고사망자(347명)의 5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60세 이상 전체 사고사망 증가(62명)에서도 77.4%(48명)로 대다수가 건설업이었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별로는 78.4%(359명)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20억원 미만(3.36),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이상(0.80) 순으로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높았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사고, 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뒤집힘'(33명), '무너짐'(2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1.5%를 차지하는 '떨어짐'(236명)은 주로 비계(19.9%), 지붕·대들보(19.9%), 철골빔·트러스(11.9%)에서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대부분(87.3%)은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물체에 맞음'(42명) 사망사고는 주로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19명)과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 작업'(9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건설산업의 산재예방에 위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주자든 원청이든 안전 관련 역량을 갖춘 건설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확실히 부과해야 한다"며 "안전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SK 하이닉스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150명이 원청인 SK건설 현장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 일한 임금 23억원을 원청에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점거까지 한 것은 재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서 기성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못 준다고 했고, 하도급 업체는 재하도급 업체에 줄 돈을 다 줬다며 책임을 미루며 버텼기 때문이다. 결국 SK건설에서 지급하면서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583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액은 2779억원으로 제조업(560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건설업 임금체불의 경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9.7%로 대부분 무허가 건설업자, 일명 '십장(오야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임금체불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공정을 의미하므로 공정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건설산업"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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