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엔 독일 건설근로자도 '노가다'

2021-08-17 11:39:04 게재

경력·자격에 따라 6단계로 임금 올라

1950년대 초까지 독일 건설근로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불렸다. 한국 건설근로자가 속칭 '노가다'로 비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독일 건설노동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탈출해 '마이스터'로 성공했다. 그 핵심은 '교육·훈련·자격'이다.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 팔렌주 건설현장에서 아우스발둥(직업교육)을 하는 청소년들. 출처: www.einstieg.com


건설 분야의 직종별 구성비 중 전문숙련공의 비율은 1950년 38.7%에서 1991년 59.4%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7년 52.0%다. 기능인력 중 전문숙련공 비율은 82.9%다. 그만큼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 취득이 활발하다.

독일은 건축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지만 기술의 진보로 인해 숙련인력의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건물 고급화를 위한 리모델링 등의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숙련도가 낮다면 품질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은 청년층에게 건축 분야의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교육·훈련·자격의 현장성을 높였다. 독일 건설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 뒤 전문노동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급상승 전문노동자가 된다. 특별건설 전문노동자, 팀장, 사업장 현장감독, 마이스터,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다. 약 25%의 자격증 취득자들이 마이스터 또는 설계사 자격증 등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6단계의 임금상승 경로가 있고 최종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마이스터'는 현장관리자 교육자 창업자로서 3대 특권을 누린다.

건설산업 교육훈련은 건설산업 수공업협회가 담당한다. 사업주는 이들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 두 기구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수공업협회 건설훈련센터는 1953년도에 설립됐다. 수공업협회는 수공업자 이익 대변 이외에 국가적 과제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수공업자의 등록 이외에 직업교육 양성 및 향상 훈련,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교육훈련 재원은 사업주가 분담하며 정부 지원은 없다.

독일의 모든 건설업체는 건설업에만 고유한 '사회복지기금'(SOKA-BAU)에 가입돼 있다. 이 기금에서 직업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장은 직업훈련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의 약 1.9%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양성된 인력을 스카우트함으로써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독일은 1950년대 직업양성교육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담당하면서 사업장(실습)과 직업학교(이론)로 나눠 훈련생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1974년 노사의 '직업교육 양성훈련 과정' 합의에 따라 이원화 교육체제(dual system)가 본격화됐다. 1976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실습), 직업학교(이론), 수공업협회 훈련센터(실기) 등의 체계가 갖춰졌고 체계적이고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이 가능해졌다.

사업주는 높은 현장성 때문에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고 학생들은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건설근로자들에겐 고유한 근로복지제도가 있다. 휴가기금과 추가연금기금, 그리고 직업양성지원금 등을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에서 담당한다. 독일은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건설업 최저임금제)을 규정해 외국인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건설산업"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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