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피해, 도아코인 집단 고소
2021-10-25 12:22:14 게재
가상화폐 개발사·판매자 대상
"이자 12%, 원금 보장" 약속
2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가상화폐 도아코인 투자자 60명은 도아코인 제조사와 채굴기 판매자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집단 고소했다.
이들은 "(도아코인 측이) 도아코인에 투자하면 6개월간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채굴기를 구매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올해 4월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6월부터 이자 지급이 중단됐고 채굴기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져 관련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도아코인을 만든 회사 대표 A씨와 코인 판매를 주도한 경영대표 B씨,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임원 C씨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이달 14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도아코인 판매자들은 올해 초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3년 전 개발한 도아코인의 가치가 1개월 안에 1000원~2000원으로 상승한다며 비싸지기 전에 등록하라고 투자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6개월간 투자금을 동결하는 대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방식을 소개하며 "스테이킹(Staking)을 하면 한 달에 12%의 코인 이자가 발생하고 원화로는 20만원이 나온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투자자는 "스테이킹 투자 이자 지급은 2개월 만에 중단됐고 코인 가격은 1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원금과 이자 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다른 코인에 투자하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추가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아코인 개발사 관계자는 "우리는 코인·채굴기 개발과 플랫폼 안정화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을 뿐"이라며 "코인 판매와 투자 권유는 마케팅 계약을 맺은 다른 담당자가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채굴기 판매와 관련해 회사로 입금된 부분은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고소된 한 피의자는 "나도 피해자"라며 "나이 든 사람들이 투자금을 보낼 줄 몰라 대신 수신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건을 다루는 한상준 변호사는 "스테이킹 투자라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암호화폐나 투자금을 요구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단기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잠적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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