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 분쟁에 서비스 중단 파장

2026-02-28 13:21:44 게재

게임이용자협 “이용자 피해 방치”

웹젠 “계약 위반으로 해지 불가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로 이어지며 게임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갈등이 이용자 이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거나 장기간 플레이해온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서비스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게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일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서 반복돼 온 퍼블리싱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쟁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개발사측은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상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홍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웹젠은 “개발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는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게임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 조치 △조속한 협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일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회는 과거 ‘놀러와 마이홈’, ‘가디스 오더’ 등에서도 개발사·퍼블리셔 분쟁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드래곤소드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에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피해 방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철우 회장은 “게임을 믿고 플레이한 이용자에게 기업 간 자금 문제나 경영 분쟁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도 MG 지급 거절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면, 퍼블리셔의 책임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액 환불과는 별도로, 과거 유사 사례처럼 서비스 재개 또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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