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한수원 '조사 방해'로 형사 고발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설 조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형사 고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수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벽체 주변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리터당 최대 75.6만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확인됐다. 지하 9m에서 채취한 흙 시료에서는 그램 당 최대 0.37Bq의 세슘137이 검출됐다.
이는 원전의 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인 리터당 4만Bq의 약 19배, 세슘137의 허용농도인 그램당 0.1베크렐(Bq) 기준보다 3배 이상 높고 원자로시설 기술기준규칙 제32조·제33조·제98조 위반이다.
조사단은 한수원에 차수막 현장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2021년 7월 바닥 차수막을 철거하고 현장을 물청소했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 보전을 요청하자 한수원은 철거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보전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4일 한수원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원안위도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특수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수명연장 심사를 할 때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라"고 규정한다. 월성 1호기도 이 시행령에 따라 수명연장 심사에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
당시 국내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는 모두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방수처리를 했다. 월성1호기는 손상 우려가 큰 에폭시로 방수처리돼 저장조 자체의 누설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매설된 배관, 지하 배수로 등 곳곳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됐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 나머지 2~4호기 저장조의 조속한 안전점검을 촉구한다"며 "원안위·KINS·한수원이 국내 25기 원자로 전체의 안전관리와 운영을 독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익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