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도 담합

2026-02-20 13:00:04 게재

가격재결정명령 여부 주목

밀가루 담합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제분업계는 담합을 반복해 누차 제재 받았지만,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전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7개 회사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물량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며 경쟁을 제한해 왔다.

공정위가 산정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 거래) 시장 점유율의 88%에 해당한다. 국내 유통 밀가루 대부분이 담합 영향권에 있었던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설탕담합의 경우 15%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중순 조사에 착수, 4개월 만에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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