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7개교 선정

2022-04-06 11:18:03 게재
교육부가 5일 대학인권센터 시범선도 모델 7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대학인권센터 설치'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내년에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선정 기준을 3개 유형으로 나눴다. 1유형은 법령상 설치 기준에 맞는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이다. 센터운영 및 사건 처리 지침(매뉴얼)을 지역 상황에 맞게 마련하고 운영한 곳을 선정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가 선정돼 각 7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자기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을 타 대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중앙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쳇봇 시스템에 인권센터 상담과 교육, 문화행사 홍보기능을 탑재해 MZ 세대의 인권센터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유형은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학교 구성원(가해자 포함) 인권교육,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제고 선도대학을 선정했다. 2유형에 선정된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에 각 7750만원씩 지원한다.

3유형은 대학 주관 지역대학 인권센터, 지역인권사무소, 지자체 등 지역 내 인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활용도를 높인 충남대학이 선정됐다. 충남대는 2013년 인권센터 설치 후 국립대로서 선도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인권 유관기관 및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운영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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