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기한 연장’ 신청 접수

2026-03-03 13:00:07 게재

DIP 반영 새 계획안은 미제출

3월 4일 이후 절차 분기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알려진 수준의 자금 조달 설명만으로는 절차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홈플러스측도 DIP 일부 조달 사실을 시장에 설명했지만, 이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은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 사건 전산시스템에 정식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의 실체를 심사하기에 앞서 가결 기한 연장 여부라는 절차적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월 4일 가결 기한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관계자는 “해당 날짜는 홈플러스측에 주어진 기한일 뿐, 법원이 반드시 그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사안의 주목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생절차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연장 기간 내 DIP 조달의 구체성과 확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정식 제출돼야 본격적인 심사가 가능하다. 반대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기존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