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일부 지점 영업정지 6개월’ 의결

2026-03-03 13:00:02 게재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박종문 대표, 중징계 원안에서 경징계로 낮아져

금융위에서 확정…‘발행어음업 인가’ 영향 제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어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발행어음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아니고 일부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여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점포는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필수 안내 및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손실 보전, 내부 승인 절차 미준수, 기록 관리 부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본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영진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제재를 진행했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은 박종문 대표 등에 대해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했지만, 제재심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은 거점 점포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해 본점이나 경영진의 관리 소홀로 보고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점 점포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원안대로 결정하되, 신분 제재에 대해서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산업 검사 부문에서는 시장 쏠림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 점포 효율화와 고액 자산가 급증으로 고객자산 쏠림이 나타나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해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의 내부통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증권은 2010년 업계에서 처음으로 초고액자산가 전담 브랜드인 ‘SNI’를 도입했다. 2020년 초고액자산가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국내 첫 패밀리오피스 전담지점인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했다.

거점 점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았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가 금융위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는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만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업 인가가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제재 조치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수위는 법인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일부 영업점에 대한 영업정지여서 중징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재 결과가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조만간 삼성증권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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