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기소
하청업체 기술자료 불법유출 혐의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부품 경쟁업체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만 한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한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인 수급업자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측은 19일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