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지구 7곳 신규지정
2022-06-23 10:46:12 게재
도심·공원 등 다양한 서비스 … 2025년 각 시도 1곳 이상 지정
국토교통부는 24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 새로 7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기존 3곳을 확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강남·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이다. 확장되는 지구는 경기 판교, 대구, 광주 등이다.
신규지정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시흥 원주) 구간이 포함됐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늘었다. 기존 지구는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 등이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는다.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금지행위 외 모두 허용) 운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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