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2022-09-27 11:33:43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현장방문해 지시 … 8명 사상, 유통업계 첫 사례 될지 주목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로 변을 당한 근무자 8명은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이 아닌 시설관리·청소 담당 하도급업체와 외부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밤 사고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망한 노동자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경찰은 '타다닥'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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