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예방 의무 위반한 723곳 공표
2022-12-28 10:51:56 게재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높은 사업장 85%가 '50인 미만' … DL이앤씨 대방건설 등 건설업이 절반 넘어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이다.
먼저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곳이다. 이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건우로 2020년 4월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시공사였다. 이어 세진기업(3명, 2019년), 유아건설(3명, 20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건설업이 62.0%(272곳)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기계기구·금속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9%), 화학·고무제품제조업(3.0%)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4.7%(372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50~99명(6.2%), 100~299명(5.9%) 순이었다.
주요 공표 사업장은 건설업의 경우 DL이앤씨 대방건설이고 제조업은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공표대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66.7%(10곳)로 가장 많았다. 사고피해가 가장 큰 사업장은 2020년 5명이 부상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고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 부상, 2021년)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기업 224곳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주요 사업장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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