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된다

2023-04-11 11:48:26 게재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 유인책 약해 실효성 논란

민간 벤처모펀드(mother fund) 제도가 도입된다. 벤처투자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좋은 의도에도 실효성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말그대로 민간자본이 결성한 벤처모펀드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비중(예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소규모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상장주식 보유비중 한도(20%)룰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혜태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은 정부의 벤처투자생태계 재구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벤처투자를 지탱하는 돈줄은 대부분 정책자금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벤처업계 내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기존 벤처펀드와 이번 민간 모펀드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입은 필요하지만 유인책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즉 파격적인 세제헤택 없이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현재 민간 모펀드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가입에 시큰둥한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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