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2023-06-09 11:01:30 게재

'전속성' 15년 만에 폐지

92만5000명 추가 혜택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업체 소속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7월부터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와 같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이 같이 확대된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2008년 신설된 특수고용직 특례조항인 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5월 29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다.

이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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