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 심의 불참 선언
2023-06-28 11:54:07 게재
한국노총 추천한 근로자위원 고용부가 위촉 거부하자 반발
노사요구안 '1만2210원 대 동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한 뒤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사무총장은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되면서 노정갈등은 최저임금위로 번졌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은 연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에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는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대리 표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고용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품위 훼손'을 이유로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노총이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18명만이 참여한 채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월급 201만580원) 즉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이유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상한인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했고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월 255만189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소속 노조 대표자와 간부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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