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진정사건 56%가 '불법파견'
법 시행 25년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 이제그만, "고용불안 복지하락 조장법, 폐지해야"
#. 제조업인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일이 없는 특정 달에 아무 절차도 없이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면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합니다. 이번에는 주야간을 주간으로 합친다고 10여명에서 해고통보했습니다. 대기업의 해고지시와 회사 인사담당자의 해고통보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아무런 회피노력 없이 당일날 이뤄진 해고통보입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신고 접수된 사례다. 7월 1일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된 지 25년이다.
직장갑질119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별관에서 '파견법 25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제1조를 보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인데 현실은 '고용불안과 복지하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는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1∼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이 판치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형태가 하청인지 도급인지 파견인지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파견법 위반 유형별 진정 현황'을 보면 2022년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 401건 가운데 파견법 5조와 7조 위반인 '불법파견'이 232건으로 57.9%를 차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 익명신고센터에도 2022년 205건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파견금지업종 파견 및 무허가 파견이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를 정해둔 조항이고, 파견법 제7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가 고용부장관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파견법상 △건설공사 △선원 △간호조무사 △운전 등 특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으며 허가 업종이라도 고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법 위반 처리결과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정완료에 의한 행정종결'이다. 지난해 기준 행정종결은 48.6%로 절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50건(12.5%)에 불과했다. 불법파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파견법 위반 사건 10건 중 88%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직장갑질119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파견법은 이제 폐지돼야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