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으로 중소기업계 분열 양상
2024-01-22 11:26:11 게재
정부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소상공인·입점업체 적극 찬성
벤처·스타트업계 '역차별 규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에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9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명감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확실히 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등 핵심 부처와 세부기준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경제5단체장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플래폼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과 납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 비난이 거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플랫폼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2021년 10월)에 따르면 대형플랫폼기업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한 기업은 절반에 육박(47%)했다. 이들 중 92%는 수수료와 거래절차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겪었다.
플랫폼법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온라인 생태계가 위축된다는 플랫폼업계의 반발 등으로 불발됐다.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플랫폼법 추진이 가시화 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추진반대를 공식화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은 16일 "플랫폼법 제정이 벤처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플랫폼기업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토종 플랫폼기업만 규제하는 플랫폼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했다. 또 "모험자본시장 위축과 혁신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금은 규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주요 단체인 소상공인과 입점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일단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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