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용하는 약, 한달 이내 재처방 가능

2024-04-08 13:00:07 게재

중대본,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 논의 … 환자단체 “증원의사, 공공·지역·필수분야 배치”

전공의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들면서 환자의 안정적 의료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9일부터 장기복용이 필요한 약물 처방에 대해 한달이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8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의에서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언제까지 전공의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들었다.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 이송·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 갖췄다. 약 330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적시에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 역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 병원의 응급진료 역량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약 27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은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이날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하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반인도적 상황이 지금 2달째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의 의료대란을 다뤄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우리 환자들과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의사증원이지만 그 증원된 의사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현재 공공·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탈한 의료인이 되돌아올 제도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합회는 국내 종교계에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에 놓인 우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