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촉진법 제정 추진

2024-05-22 13:00:01 게재

중기부 ‘EU CBAM 대응방안’ … 수출 규모·업종 고려해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세계 주요시장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는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원방안은 CBAM 대상 중소기업과 EU 요구항목 등을 분석해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규모, 업종, 정규수출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1358개사다. 이중 1억원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355개사로 이들이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수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CBAM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과 탄소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설명회와 헬프데스크(상담지원)도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감축설비 도입, 탄소배출량 관리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해 정책자금을 융통해 주고 예상되는 탄소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EU 통상협상,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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