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2025-01-06 13:00:02 게재

공수처, 협조 공문 발송

경찰 “검토 거쳐 결정”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당초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했던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중 다시한번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력이 부족한 공수처 주도의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유지하되 집행 기능은 경찰로 넘기는 모양새다. 공수처로서는 고육지책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의지 부족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중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별도 상의 절차 없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2차 체포영장 관련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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