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2025-01-08 13:00:10 게재

숙명여대 연진위, 당사자에 결과 통보

이달 말까지 이의제기 거쳐 최종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 학교측은 검증 결과를 김 여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지난 재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표절 의혹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진위에 촉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