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서 사용금지 물질
환경부, 안전성 조사 결과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이던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