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2026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갈등 해법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2024년에 확정돼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만간 우리 사회는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예상컨대 ‘노와 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상치 않다’라는 언론 기사가 자주 등장할 것 같다.
2025년 최저임금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 상징적 도약의 이면에는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과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2026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또다시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은 발생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갈등의 핵심 원인을 살피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갈등 핵심 원인
첫째, ‘쟁점이 팽배한, 즉 양극화된 요구안’이다. 매년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과 소득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으로 제기한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은 모두 표결로 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사회적 합의가 무색한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적 한계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삼원적(노·사·공익) 구성은 사회적 합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90일이라는 제한된 심의기한이 존재하고 너무도 짧은 심의기한으로 시간에 쫓겨 합의 실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
즉 짧은 법정 심의기한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가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고 사회적 합의가 무색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90일의 법정 심의기한을 더 늘리거나 별도로 월별 상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객관적 근거의 부족, 즉 정보의 불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다. 현행 최저임금법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심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부족한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상생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공존의 길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살핀 바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기한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상시 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에 쫓겨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하는 빈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임금 등 법정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된 노사 요구안의 차이는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은 가벼운 숫자 게임이 아닌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 간 정기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동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공존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즉 노사가 모두 상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적 의미를 발판 삼아 이제는 갈등을 넘어 실질적 소득보장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노무법인 위너스(인천)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