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수요변동 대비한 LNG 도입전략

2025-03-11 13:00:01 게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마무리 됐다.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천연가스수급계획은 장기(15년)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전력수급계획과 연동돼 수립되어 오고 있다. 전력수급계획과 달리 위원회 심의, 공청회, 국회상임위 보고절차가 없으며 가스공사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중심으로 산업부에서 검토한 후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

가스공사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수요전망에 근거해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등을 구축한다. 때문에 수요전망은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연간 4500만톤 내외다. 미래 수요전망은 경제상황 기온 발전소가동률 등의 요인에 따라 바뀐다. 연 1000만톤 가까운 수요가 경제상황과 기온변화로 인해 변할 수 있다. 과거 발전용 LNG 수요는 번번히 과소 예측되면서 현물(spot)을 구매해 보충하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천연가스 수요변동 요인 다양해지고 변동폭 커져

정부는 발전용 LNG 수요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부터 수급관리수요 개념을 도입해 LNG 수입물량 산정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NG 직수입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새로운 발전연료 등장으로 LNG 수요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가소비 목적인 LNG직수입은 현물가격에 따라 수입량 변동이 커지면서 수요변동성을 키운다. 지난해 말 기준 LNG직수입사는 24개사로 늘어났고 직수입물량도 1000만톤을 넘어 전체 사용량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원전ㆍ재생에너지와 같은 경직성ㆍ변동성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유연성 전원인 LNG발전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 그럼에도 지난달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비중이 2038년까지 71%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되는 반면 LNG발전 비중은 11%로 현재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 신재생 수소 등이 계획대로 건설이나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전력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LNG 발전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과거 LNG가 부족할 경우 대부분 현물을 추가 구매해 채워 넣었다.

그러나 현물은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비싼 경우가 많아 제약과 위험이 따른다. 2000년대초 현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발전소에 LNG공급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LNG 현물가격이 폭등해 국내 난방과 전기요금이 크게 요동친 바 있다.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공급유연성을 확보해 수요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LNG 수입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LNG 수입 허가요건 완화해 공급유연성 확보해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는 LNG수입시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절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은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수요전망치 이내에 묶이고 가격도 적절해야 하는 제약도 걸린다. 허가요건에 공급유연성을 추가하고 일정부분 수요전망을 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어 이를 기반으로 LNG트레이딩 허용, 하절기 현물구매 확대, 다른 국가와 LNG스왑 및 공동구매 활성화 등 공급유연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시대 미국산 LNG 수입확대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목적지 제한 없는 미국산 LNG는 트레이딩에 활용될 수 있다. 과거 전력수급 위기때마다 LNG발전이 소방수 역할을 했다. 향후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유연한 LNG 공급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래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전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