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기차충전소 부담금 면제

2025-03-18 13:00:04 게재

태양광시설 신고 설치 가능

특별법시행령 개정 의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생업시설로 인정돼 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또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신고만하면 설치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 후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에너지 시설은 지붕·옥상 등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시설은 신고만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지정당시·10년 이상 거주자) 거주자의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돼 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영기간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공익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건축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자격요건 중 경영기간(5년) 산정기준을 이축 전·후 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종전까지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해피해로 멸실된 주택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이축은 허용되지 않고 재건축만 가능했다.

다만 새로운 진입로와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이용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