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생활⑦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누적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줬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증여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중 혼인증여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혼인증여 1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없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대상이므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적용받지 못한다. 또 혼인 전 공제적용을 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혼인증여공제 적용 후 이혼한 경우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받는 사람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원까지 공제된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해 1억원까지 공제된다. 만약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기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최근 증여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결혼과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자산이 있는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모든 결혼·출산 가정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세제 혜택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다각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