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입지규제 384건 개선
2025-04-16 13:00:02 게재
142개 지자체와 협의
전통시장 입지규제 특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