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입지규제 384건 개선

2025-04-16 13:00:02 게재

142개 지자체와 협의

전통시장 입지규제 특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지방입지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잇다. 사진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 게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