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바뀐다
내년 말 전환사업 일몰로 개편 예고
시·도별 이해득실 따라 경쟁 불가피
지방세인 시·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전체 지방소비세 25조원의 절반이 넘는 세액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문제여서 지자체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인 전환사업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한 지방세수로 도입 시기에 따라 조금은 복잡한 체계로 시·도에 배분된다. 2010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5%였고, 이는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둬 배분했다. 가중치는 수도권·광역시·도를 각각 1대 2대 3으로 부여한다. 다음으로 2014년에 추가한 6%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등을 목적으로 배분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총액의 11%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소비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1년 각각 10%와 4.3%가 늘어나 지금의 25.3%에 이르렀다.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은 복잡하다. 2010년 도입한 5%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각각의 목적사업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복잡한 배분방식을 갖게 됐다. 처음 5% 또한 지자체 유형별 가충치를 부과하고 수도권 지자체에 상생기금도 부담토록 해 단순하지 않다.
문제는 문재인정부 때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 보전분 14.3%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 세액에 대한 배분방식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14.3%는 국가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배분 당시 금액은 5조8500억원 규모였지만 지금은 3배가 넘는 16조원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배분방식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까지는 전환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수로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다 다수의 지자체가 유·불리에 따른 배분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배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의 지방소비세 배분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전환사업 보전분 기한종료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 확보를 노린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나온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지방소비세 개편은 현재 개별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액의 규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른바 재정중립 원칙을 유지하되, 지역 소비지수의 반영을 통한 지방세적 성격을 강화하고 재정조정 방식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도 경쟁보다는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이미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지방세 수입원이 됐다. 2023년 지방세 통계연감 기준 지방세 총액은 112조4609억원인데,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24조6731억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한다. 전체 지방세 수입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소비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세 수입원의 맨 앞자리는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었다.
2024년에는 취득세 증가율이 높아져 다시 역전됐지만 여전히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전체 지방세 수입은 114조1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취득세는 26조원, 지방소비세는 25조8000억원이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