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민생경제 성장동력
우리나라 건강보험(건보)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는 2000년 7월부터 농어민과 도시자영업, 회사원과 공무원교직자 등 직역구분 없는 전국민 단일보험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이 늙거나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전생애적 부담분산’ 효과로 사회연대원리가 작동한다.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에 K-건강보험으로 지칭되며 바람직한 의료보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건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보니 진영논리가 비교적 개입되지 않는 제도로 정착돼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나 지속가능 제고 등의 공약이 빠진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고갈 시점이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
전국민 단일보험자 방식을 채택한 대한민국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물론 재정건전성까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건보 통합 25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건보 재정과 제도발전에 정부의 무임승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강제가입의 국가책임방식을 채택한 건보 재원조달은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3주체가 보험료와 지원금 형태로 분담하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가계와 기업부담 보험료의 20%를 매년 법정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실패 이유는 정부의 무임승차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정부책임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보에 전가하는 행정을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가계·기업의 건보료 부담가중은 연평균 6조4500억원에 달한다.
가족해체를 막는 간병비의 급여확대나 전국민 치아 임플란트 건보 적용도 가능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지난 윤석열정부는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기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금기시한 유일한 정부로 기록됐다. 정부 책임회피로 발생한 재정악화를 빌미로 국민의 권리인 건보 보장성 축소를 합리화한 것이다. 건보 위기는 국민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서 비롯됐다.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최우선 국정과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는 것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사회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건보 재정운영측면에서 근본적인 체질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보 재정 부담구조를 경제 3주체의 하나인 정부책임으로 균형 있게 안분하는 정립형구조(각 경제주체당 1/3씩 부담)로 개선돼야 한다. OECD 수준의 보장률은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5년 단임 정부에서 이룰 수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원 특별법’을 제정 차기정부와 연계성을 도모해야 한다.
건보 보장률(64.9%)이 OECD 평균 보장률(76.9%)로 확대시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비본인부담 지출비중이 1/2로 줄어들어 연간 약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기정부, 건보 재정 국가책임 준수해야
국민이 건강할 때만이 국가는 성장동력을 가진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준수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