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한 기업 문화 개선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신청 접수를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올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장기간 모범적으로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신설됐다. 특히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예비인증 기업에게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증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를 지원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