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지원대상 신규품목 이의신청

2025-05-08 13:00:03 게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1일간(8~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을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공개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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