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시멘트 성분 공개해야”

2025-05-09 13:00:05 게재

시민단체 ‘주택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공장 환경기준 강화도 요구

주택건설에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는 8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시멘트생산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가입단체들이 8일 국회 앞에서 시멘트 안전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범대위는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4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업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와 공장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제안이유로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화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를 사용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부르는 이유다.

특히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서 배출되는 유해 발암물질 6가크롬(Cr-VI)은 암 발병은 물론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6가크롬 관리는 공인기관의 감독 없이 시멘트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자율관리 기준은 EU(2ppm)의 10배, 미국(5ppm)의 4배 이상이나 완화된 20ppm이다. 더욱이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 주요 중금속 성분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지역주민 피해는 물론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주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이 늘어나지만 국민은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건강권 확보를 위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도 요구했다. 범대위가 요구하는 주요내용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이다.

범대위는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선거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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