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금품 수수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2025-05-09 13:00:05 게재

명절 인사비·휴가비 등 6천만원 받아

1·2심, 징역 3년6개월 … 대법 확정

납품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 농협 임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지역 단위농협의 상무로 재직하며 2013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휴가비,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총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수수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특히 납품가액을 부풀린 차액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간 내부적 이익분배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재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명절휴가비,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범행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정한 가액으로 명절 선물세트, 수산물 등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업자와 공모해 실제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부풀려진 납품가액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며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수재액을 60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다소 감경해 징역 3년6개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명절 인사비, 임차보증금 등의 경우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범행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반면 납품가액을 부풀린 차액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간 내부적 이익분배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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