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2025-05-15 10:56:18 게재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군인을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제3지역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데다가,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부사관과) 셋이서 술자리를 했고,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매우 민감한 내용인 이 사건 발언까지 비밀을 보장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법원 형사3부는 2025년 4월 3일 상관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456).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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