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공개 요구에 지귀연 “긍정 검토”

2025-05-15 13:00:22 게재

6차 공판까지 ‘5회 연속’ 비공개

김측 “증인·피고인 압박 의도”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또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리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재판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다음 기일부터 공개재판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까지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여인형 등 계엄군 지휘부 관련 내란 재판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은 딱 한 차례였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항의와 함께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할 때 정보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도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공개 재판을 해도 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금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재판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재판들 중 일부는)국민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라며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은 모두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은 공적 관점에서 국민의 상당한 관심사인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다”라며 “이렇게 비공개해서 판결을 낸다면 그 판결에 대해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유엔 특별절차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종합민원실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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