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2025-05-15 16:25:37 게재

폭염 영향예보 이틀 전부터

15일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폭염 영향예보도 이틀 전에 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기상청이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1시간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 90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 72mm 이상이 관측될 경우 즉시 발송된다.

15일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가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된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주의·경고·위험)로 알려주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도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태풍 강도가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중’ ‘강’ ‘매우강’ ‘초강력’) 오해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태풍 강도를 ‘강도1’부터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2025년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존 강도 체계와 새로운 강도 체계가 함께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상정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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