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주권·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부터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 첫번째로 국민주권을, 두번째로 공정성장을, 세번째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모두 개헌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다.
1987년 개헌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탓에 지금까지 헌법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헌법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낡은 헌법이 되었고, 오는 7월이면 지방자치 전면 부활 30주년이 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여전히 제한적 자치에 머물고 있다.
올해로 노무현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본격 추진한 지 꼭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초집중은 더욱 심화해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은 저출생·고령화의 인구절벽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당면한 어떤 의제보다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개헌과 개혁이 시급하고 중차대하다는 얘기다.
개헌과 개혁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
무엇보다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가장 중요한 권력인 입법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공화국이라 말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세 기둥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다. 그중에서도 직접민주정의 핵심이자 입법권한의 초석인 국민발안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후에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라 할 수 있다.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되기 어려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부터 서둘러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개헌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빨리 제정해야 하고, 국민발안 개헌 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발안권의 내용·행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이른바 ‘국민발안에 관한 법률’도 국민발안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개헌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행사하며 온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복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도 절실하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초집중부터 강력히 억제·해소하면서 정치·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제·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야 고위직 인사에서 실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을 50% 이상 임명하길 바란다.
지방분권 분야 고위직은 지방인사로
수도권 거주자가 실제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실제 지방 사람에 의한 지방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인사에서부터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