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일, 노후 소득보장 강화한 연금개혁

2025-06-24 13:00:03 게재

최근 일본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번 수정은 입헌민주당의 요구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및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된 ‘2층 구조’다.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25년부터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65세로, 소득대체율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1.2%다. 다만 이 수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개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일본은 2인 가구(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입헌민주당 요구 반영 연금개혁법안 중의원 통과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106만엔의 벽’으로 불리는 임금요건이 폐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제3호 피보험자’가 연 소득 106만엔인 경우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월 1만25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노후의 소득보장이 두터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재직노령연금 제도가 개정된다. 재직노령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금과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다. 2026년 4월부터 기준금액이 월 50만엔에서 62만엔으로 인상된다. 제도 개정을 통해 약 20만명이 새롭게 연금을 전액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여성의 취업률 향상 등을 반영해 유족후생연금의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한다. 현재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경우 30세 미만이면 5년간, 30세 이상이면 무기한으로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남성은 부인과 사별한 연령이 55세 미만이면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55세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녀 모두 사별 당시 연령이 60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되며 60세 이후일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지급되도록 변경된다.

넷째, 후생연금 등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임금상한선을 월 65만엔에서 75만엔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임금이 65만엔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다섯째,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연장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1층 부분인 기초연금의 지급액 인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층 부분인 후생연금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기간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이로써 확보되는 재원을 기초연금 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의 지급액 인상 여부는 2029년의 연금 재정검증 결과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 급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고 부담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이 아직 검토되지 않은 점, 기초연금 인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도 퇴직 이후 소득 감소 문제 해결해야

이번에 발표된 일본의 연금개혁은 전체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용연령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일치시켜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새 정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