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특사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지난달 말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보낸 공소청법안에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규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나) 너무 쉽게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형소법)에 규정된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문언도 삭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사경)와 협의·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도 사경이므로 현재 사경에게 인정되고 있는 불송치결정권이 특사경에게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라는 형소법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송치결정권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권한이다. 물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공소청법 시행 시기에 맞춰 형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앞으로 약 6개월 후에는 사경처럼 특사경도 수사개시 여부, 영장청구 여부, 송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사경에게도 불송치결정권 부여될 것 예상
특사경은 특별한 공익적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사경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워서 그 업무에 한정해 사경의 자격과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사경은 사경과 달리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수사가 본래 업무가 아니므로 수사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범죄혐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업무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은 잘할 수 있다. 다만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실체법(주로 형법)과 절차법(주로 형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성이 부족할 뿐이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휘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옳다. 수사지휘권에 기대 특사경이 검사의 보호를 받아서 이른바 외풍을 막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논리는 특사경 조직의 성장을 저해한다. 특사경 조직의 지휘체계도 유지되기 어렵다. 특사경은 자신의 상급자와 지휘하는 검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범죄대응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 근거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사경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전죄 사건 150여건을 공소시효를 넘겨 방치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언론보도가 활용되고 있다. 특사경이 잘못한 사례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치의 논리로 삼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다.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전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의무를 형벌로 강제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사경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많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은 구조적 문제이고 개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청' 탄생으로 이어지길
크게 수사 기소 재판 3단계로 구성되는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다. 국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로 특사경 자격과 임무만 부여하고, 수사를 위한 형사법교육과 사후 관리 및 수사 여건 개선은 모두 특사경 조직과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일선 특사경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해오던 수사를 약 6개월 후에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사경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과 지방에 산재한 특사경은 이 기회에 더욱 협력하면서 특별사법경찰청 탄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선 특사경은 수사의 기본 자세는 ‘범죄혐의자이지만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