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한 아동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노동신문 6월 1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에 약 400개의 유제품 생산실을 개건하고, 염소목장과 분장을 새로 건설했다고 한다. 지난 몇년간 북한은 아동의 성장발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유제품 생산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육아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 상황에 대한 최신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산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 영유아의 건강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유엔 아동사망률측정통합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23년 기준 1000명당 18명으로 추산했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54명,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48명으로 추산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하나 남한의 경우 2023년 기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6명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세 미만 아동 급성 영양장애는 2.5%, 5세 미만 아동 만성영양장애는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아동 건강상태 개선 노력
2021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에서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은 17.4%,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4.5%,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 당 16.8명,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7명으로 신생아 사망률을 2030년까지 1000명당 6명 미만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2명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에 대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고 청소년 시기의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노인의 영양을 해결한다”는 세부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아동 사망률을 줄이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은 유제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등의 노력을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규범의 실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외부의 북한 아동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들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는 북한 아동인권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영양상태뿐만 아니라 교육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북한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의미도 있다. 북한이 말하는 ‘후대’로서 아동은 국가의 생산력이자 군사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후대의 건강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생산력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또한 아동을 위한 유제품 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 비해 사상적 이완이 확대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들은 후대의 국가와 최고지도자의 시혜에 대한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유제품 생산과 보급은 아동의 건강상태 개선뿐만 아니라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당국에 대한 ‘감사’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남북간 대화, 국제적 협력 확대돼야
북한 당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아동인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영양상태와 영유아 사망률 개선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인도적 문제다. 그런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가 면제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자체 역량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남북 간의 대화, 국제적 차원의 협력 등이 지속·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