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리베이트 의혹’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시장지배력 유지하려 게임사에 뒷돈 혐의
KT-밀리의서재 부당지원 의혹 현장조사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모회사인 KT에 구독권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종로구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KT가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자사 요금제에 결합한 것이 법 위반인지를 들여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거래 과정에서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 자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 9900원짜리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기업고객 대상 최저 공급단가인 월 6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주는 등 타사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주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의 실적 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평생무료’ 상품을 앞세우는 등의 전략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KT엠모바일의 당기순이익은 131억원으로, 전년보다 75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KT와 밀리의서재 간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정상가격을 벗어난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지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