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 2대주주 ‘주식 지각 변경’ 재판행
검찰,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기소
검찰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를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프레스토투자자문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소명했고, 일부만 기소된 상황”이라며 “성심껏 재판에 임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올해 4월 다올투자증권 소유지분 9.7%(592만주)를 DB손해보험에 매도하면서 지분 4.6%로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