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복궁 “불법주정차 안돼”

2025-06-25 13:00:03 게재

종로구 7월까지 특별단속

서울 종로구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종로구는 7월 31일로 끝나는 청와대 관람을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청와대 분수대를 비롯해 사랑채와 무궁화동산 주변,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다.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과 주말 모두 상시 단속을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단속, 견인한다.

종로구가 다음달까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단속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객과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관광버스 주차공간 안내와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알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종로구뿐 아니라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사대문 안팎을 포함하는 주차장소 안내문을 제작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배포한다.

종로구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누리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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