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씨 입건 조사

2025-06-25 13:00:32 게재

이씨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사과

국과수 약물 양성, 1시간 45분 조사

경찰이 개그맨 이경규씨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대면 조사했다. 이씨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후 9시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논현동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주차 관리인이 실수로 이씨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내주었는데 이씨는 이를 모르고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들은 뒤 이씨를 정식 입건하고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 이후 “공황장애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사건) 전날 공황 증상으로 급하게 처방약을 복용했다”며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 것은) 동일기종 동일색상의 차량이었고, 이씨가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려 본인 차로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씨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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